[코로나19] 제천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교회 4개 고발 조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코로나19] 제천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교회 4개 고발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22 댓글0건

본문

제천시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지역 내 4개 교회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A교회 등은
지난 20일 각 교회에서
신도가 모인 가운데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제천시는 지역 190여 개 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이들 교회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