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 마트 직원 폭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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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20 댓글0건본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트 직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청주시 청원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써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직원을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 종업원과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은 산속에서 생활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인
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마트 직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청주시 청원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써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직원을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 종업원과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은 산속에서 생활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인
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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