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 마트 직원 폭행한 40대 집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마스크 착용 요구' 마트 직원 폭행한 40대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20 댓글0건

본문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트 직원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청주시 청원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써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직원을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 종업원과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은 산속에서 생활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인
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