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전거보험 내년에도 운영…최대 3천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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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2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제도를
내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되고
4주 이상 진단자에겐 20만~60만원의 위로금과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지급됩니다.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제도를
내년에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사망이나 후유장애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되고
4주 이상 진단자에겐 20만~60만원의 위로금과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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