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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도시개발조합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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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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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을 이끌면서
적법한 절차없이 수십억원 규모의
공사를 계약하고,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청주의 한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맡으며
조합 이사회와 시행사, 신탁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한 업체와 37억원의 방음벽 설치공사 계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10여차례에 걸쳐
조합자금 2천여만원을 자신의 월세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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