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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닭 도축 전 AI 감염 방지‘…검사증명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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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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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출하를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받은 닭이
도축 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1주일에서 이틀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틀이 넘어 출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7일 음성의 한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뒤
인근 농장의 가금류 99만 마리를
매몰처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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