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구역이야"...주먹다짐 벌인 상인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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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16 댓글0건본문
영업구역 문제를 두고
주먹다짐을 한 상인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살 A씨와 56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아이스크림 판매 영업구역 문제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도
A씨를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혀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자신을 일방적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먹다짐을 한 상인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살 A씨와 56살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괴산군 청천면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아이스크림 판매 영업구역 문제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도
A씨를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혀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자신을 일방적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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