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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고교 동창생 상습 폭행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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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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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고교 동창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함께 살던 고교 동창생 B씨를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을 시키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선천적 지적장애가 있어
자신보다 약자인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침이 없는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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