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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세워 중국교포 불법 입국시키려 한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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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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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세운 뒤
중국 교포들을 임원으로 속여
국내에 불법 입국시키려 한
60대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에 유령 무역회사 11개를 만들어
중국 교포 40여 명을 임원으로 등재 시킨 뒤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중국 교포들에게서 받은 돈을 자본금으로
법인 등기를 낸 뒤
이들이 합법적인 기업투자를 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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