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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서 3천300여 만원 가로챈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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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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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수 천만원 상당의 물품 사기를 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속여 3천300여 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3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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