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다수 학교에 '인권침해 소지 학생 생활규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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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10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다수의 학교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생 생활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은 오늘(1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로 판단한 규정들이 학생 생활규정에 여전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가 도내 중·고등학교 210여 곳에 대한 인권침해 학생 생활규정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67.8%가 교복 길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들 학교의 19.9%는 학생의 속옷과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두발 길이 제한 41.2%, 염색 금지 85.5%, 파마 금지 75.8%로 확인됐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은 오늘(1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로 판단한 규정들이 학생 생활규정에 여전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가 도내 중·고등학교 210여 곳에 대한 인권침해 학생 생활규정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67.8%가 교복 길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들 학교의 19.9%는 학생의 속옷과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두발 길이 제한 41.2%, 염색 금지 85.5%, 파마 금지 75.8%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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