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올해 2분기 자동차세 24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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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1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에 19만 4천700여 건,
24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억원 늘은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입니다.
자동차세에 19만 4천700여 건,
24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억원 늘은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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