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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올해 2분기 자동차세 24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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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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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에 19만 4천700여 건,
24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억원 늘은 금액입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이륜차·삼륜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 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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