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구룡공원 지주협, “헌재 판결과 사유재산권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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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09 댓글0건본문
청주 구룡공원 지주협의회가
"청주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주협의회는 오늘(9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구룡공원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토지주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토지주들은 등산객과 시민에게 35년간
구룡공원을 무상으로 제공해왔다"며
"청주시는 현 시세로 토지를 매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룡공원 민간사업자는
이 공원에 천 2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땅을 500억원의 구입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주협의회는 오늘(9일)
청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구룡공원을 자연경관지구로 지정해
토지주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토지주들은 등산객과 시민에게 35년간
구룡공원을 무상으로 제공해왔다"며
"청주시는 현 시세로 토지를 매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구룡공원 민간사업자는
이 공원에 천 2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땅을 500억원의 구입해
청주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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