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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청주시, 광화문집회 숨긴 확진자에 5천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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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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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서울 광화문집회에 다녀온 사실을 숨겨
지역 내 추가감염을 야기한
충북 127번째 확진자 70대 A씨에게
5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지만
이같은 사실을 숨긴 뒤
자신의 시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비로소 검사에 응했고
마찬가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비 등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산정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개인 책임으로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청구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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