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출소 후 재범률 높아…상응하는 강력 처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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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08 댓글0건본문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첫 번째 준비해주신 소식은 우리 이웃에게 톱을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는 소식이네요, 전해주시죠.
▶안재영 : 네,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을 톱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에요.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지난해 11월 25일에 청주시 상당구에서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윗층 주민의 목 뒤에 접이식 톱을 대고 무릎으로 수 차례 배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은 목 찰과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또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이웃주민의 얼굴에도 톱을 들이밀며 "목을 썰어버리겠다"며 협박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결국 모든 죄가 유죄로 인정돼서 이번에 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이호상 : 정말 살벌하네요. 톱을 휘두르고, 층간소음문제 발단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층간소음에 대한 법 규제가 있는지 또 주로 어떤 발소리가 망치소리처럼 주로 어떤 사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재영 : 일단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층간소음범위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가 층간소음인지로 규정해 놓은 건 있어요. 약 1분동안 소음을 측정했을 때 주간의 경우에는 43데시벨 이상, 야간의 경우에는 38데시벨 이상이 발생할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층간소음은 4층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에서만 적용되고 단독주택 같은 곳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를 50데시벨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의자끄는 소리가 60데시벨,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40데시벨 정도라고 하니 자신이 겪는 소음을 이것과 비교를 해 보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음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놓은 통계가 있었어요. 소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소음 아이가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이 외에는 망치질, 가구소리, 문개폐소리, 진동소리, 운동기구소리, 가전제품소리, 악기소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호상 :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 주변에도 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은 서로 이해해주고 이웃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대화로 풀어가면 무엇보다 가장 좋겠죠.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번에도 또 이웃과 관련한 사건인데,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군요.
▶안재영 : 네, 굉장히 참혹한 사건인데, 그 범행동기 자체가 굉장히 강한동기가 아니어서 더 안타까움을 주는 사건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에요. 지난 8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A씨는 충북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여성 B씨에게 인터폰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여성도 술자리에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술을 같이 먹다가 A씨는 나중에 합류한 B씨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는 장난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처음에 같이 술을 먹던 지인은 둘이 다투니 난 연루되기 싫다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사이 치마를 들춘 피해를 입은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게 격분을 한 A씨가 흉기로 B씨를 살해를 한 건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A씨는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중사유가 돼서 결국 A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가 된 거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정황이 강력하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인 건데,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까? 출소한 지 얼마 안돼서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
▶안재영 : 네, 실제로 범행을 통계로 잡아보면 출소 후에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청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특수강간죄로 10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강도 행위를 벌여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청주시 청원구 소재에 한 다방에 침입해서 지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5천 5백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도라는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한 범죄이긴 하지만 재산피해는 경미 하잖아요.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어요. 사실 5천5백 원을 뺏고 징역 7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10년 형을 마친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판결 이유를 고려하면 기존에 출소 이력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주 강력하게 참작이 된 거죠. 그리고 성범죄 복역 후에 출소 11일 만에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5년간의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이 됐는데, 이 역시 판결 과정에서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사건범행을 저질렀다는 판결 적시가 있었거든요. 이 경우에도 징역 10개월인데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자체도 심각하게 고려가 됐겠지만,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역시 강력하게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갑자기 최근에 조두순 출소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재범 우려 때문에 말이죠. 변호사님, 교도소 갔다 와서 비슷한 범죄든 다른 범죄든 간에 이런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면 가중처벌 요건이 있는 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명시적인 가중처벌 요건은 이렇습니다. 형법에 누범이라고 표현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죄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누범의 형을 정할 때는 그 형의 두 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을 드려보면 금고 이상의 형은 벌금이 아닌 형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도소에 복역한다고 표현하는데, 복역을 하고 출소 후에 3년 내에는 다시 벌금이 아닌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범에 해당하는 것이죠. 누범에 해당하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에요. 일반 범죄에 비해서 두 배 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3년 내에 누범에 해당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무조건 두 배까지 처벌해야 되낟 이런 의무 요건은 아니고, 판사에게 사안을 잘 살펴보고 두 배 안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잘 처벌하라는 규정이라 실제로 강하지 않거나 두 범죄 사이에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하면 가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호상 : 정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이런 범죄 충북 지역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첫 번째 준비해주신 소식은 우리 이웃에게 톱을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는 소식이네요, 전해주시죠.
▶안재영 : 네,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을 톱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이에요.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지난해 11월 25일에 청주시 상당구에서 자신의 아파트 현관 앞에서 윗층 주민의 목 뒤에 접이식 톱을 대고 무릎으로 수 차례 배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은 목 찰과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또 A씨는 자신을 말리던 이웃주민의 얼굴에도 톱을 들이밀며 "목을 썰어버리겠다"며 협박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결국 모든 죄가 유죄로 인정돼서 이번에 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이호상 : 정말 살벌하네요. 톱을 휘두르고, 층간소음문제 발단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층간소음에 대한 법 규제가 있는지 또 주로 어떤 발소리가 망치소리처럼 주로 어떤 사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재영 : 일단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층간소음범위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가 층간소음인지로 규정해 놓은 건 있어요. 약 1분동안 소음을 측정했을 때 주간의 경우에는 43데시벨 이상, 야간의 경우에는 38데시벨 이상이 발생할 경우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층간소음은 4층이상의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에서만 적용되고 단독주택 같은 곳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를 50데시벨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의자끄는 소리가 60데시벨,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40데시벨 정도라고 하니 자신이 겪는 소음을 이것과 비교를 해 보면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음의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놓은 통계가 있었어요. 소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소음 아이가 뛰는 소리나 발걸음 소리가 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이 외에는 망치질, 가구소리, 문개폐소리, 진동소리, 운동기구소리, 가전제품소리, 악기소리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호상 :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제 주변에도 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은 서로 이해해주고 이웃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 사실 대화로 풀어가면 무엇보다 가장 좋겠죠. 다음 소식 알아보죠. 이번에도 또 이웃과 관련한 사건인데,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군요.
▶안재영 : 네, 굉장히 참혹한 사건인데, 그 범행동기 자체가 굉장히 강한동기가 아니어서 더 안타까움을 주는 사건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에요. 지난 8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A씨는 충북 충주시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여성 B씨에게 인터폰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여성도 술자리에 합류를 했고요. 그래서 술을 같이 먹다가 A씨는 나중에 합류한 B씨의 치마를 손으로 들추는 장난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화가 난 B씨가 A씨에게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처음에 같이 술을 먹던 지인은 둘이 다투니 난 연루되기 싫다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사이 치마를 들춘 피해를 입은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게 격분을 한 A씨가 흉기로 B씨를 살해를 한 건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A씨는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4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중사유가 돼서 결국 A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가 된 거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정황이 강력하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얘기인 건데, 이런 사례들이 꽤 있습니까? 출소한 지 얼마 안돼서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
▶안재영 : 네, 실제로 범행을 통계로 잡아보면 출소 후에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최근에 청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특수강간죄로 10년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강도 행위를 벌여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청주시 청원구 소재에 한 다방에 침입해서 지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5천 5백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선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도라는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한 범죄이긴 하지만 재산피해는 경미 하잖아요. 근데 이 행위에 대해서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어요. 사실 5천5백 원을 뺏고 징역 7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10년 형을 마친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런 판결 이유를 고려하면 기존에 출소 이력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주 강력하게 참작이 된 거죠. 그리고 성범죄 복역 후에 출소 11일 만에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5년간의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이 됐는데, 이 역시 판결 과정에서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며칠 만에 사건범행을 저질렀다는 판결 적시가 있었거든요. 이 경우에도 징역 10개월인데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자체도 심각하게 고려가 됐겠지만,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이 역시 강력하게 참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갑자기 최근에 조두순 출소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재범 우려 때문에 말이죠. 변호사님, 교도소 갔다 와서 비슷한 범죄든 다른 범죄든 간에 이런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면 가중처벌 요건이 있는 거죠?
▶안재영 : 네, 맞습니다. 명시적인 가중처벌 요건은 이렇습니다. 형법에 누범이라고 표현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죄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누범의 형을 정할 때는 그 형의 두 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걸 설명을 드려보면 금고 이상의 형은 벌금이 아닌 형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교도소에 복역한다고 표현하는데, 복역을 하고 출소 후에 3년 내에는 다시 벌금이 아닌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범에 해당하는 것이죠. 누범에 해당하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에요. 일반 범죄에 비해서 두 배 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3년 내에 누범에 해당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무조건 두 배까지 처벌해야 되낟 이런 의무 요건은 아니고, 판사에게 사안을 잘 살펴보고 두 배 안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잘 처벌하라는 규정이라 실제로 강하지 않거나 두 범죄 사이에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하면 가중이 되지 않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호상 : 정말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이런 범죄 충북 지역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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