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거리서 음란행위 50대 남성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04 댓글0건본문
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7살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새벽 1시 45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거리를 지나는
여성B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달 새벽
B씨 앞에서
또 한 번의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단기간 내 2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7살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새벽 1시 45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거리를 지나는
여성B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달 새벽
B씨 앞에서
또 한 번의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단기간 내 2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