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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거리서 음란행위 5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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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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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7살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새벽 1시 45분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거리를 지나는
여성B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달 새벽
B씨 앞에서
또 한 번의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단기간 내 2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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