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노근리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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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06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명시됐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미군이 무저항,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 의무가 명시됐고
노근리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철로와 쌍굴다리에서
미군이 무저항,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들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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