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단지서 동료 업자 차량 3대 훔친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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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06 댓글0건본문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동료의 차를 훔쳐 되팔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주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씨의 중고차 3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동료의 차를 훔쳐 되팔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주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씨의 중고차 3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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