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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정정순 의원, 두 번째 재판서도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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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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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이어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이날 정 의원의 3개 혐의를 병합해 하나의 사건으로 심리한 재판부.

정 의원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회계책임자로부터 천 만원을 받아 돌려준 사실은 있지만 이것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렌트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는 "외조카이자 수행기사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 측은 "비공식 선거운동원 B씨에게 현금 1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면서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과 관련해서도 수행기사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계 누락과 관련해서는 "명함을 제작하는 줄 몰랐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회계보고에 올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겁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 의원은 오는 23일 진행되는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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