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확찐자' 발언 6급 팀장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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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04 댓글0건본문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계위에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비유한 인터넷 용어입니다.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며
하급자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징계위에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달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비유한 인터넷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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