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북도, 소속 공무원 방역지침 및 복무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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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02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속 공무원의 방역지침과
복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12월 한 달 동안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방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은 업무 관련 여부를 떠나
모임과 행사·회식을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충북도는 지침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가 이뤄졌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해
특별지침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속 공무원의 방역지침과
복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위반 시 엄중 문책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공직사회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을 12월 한 달 동안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방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은 업무 관련 여부를 떠나
모임과 행사·회식을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충북도는 지침 위반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전파가 이뤄졌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엄중하게 문책해
특별지침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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