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게 톱 휘두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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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03 댓글0건본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층에 거주하는 33살 B씨에게 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문을 시끄럽게 닫고 다닌다는 이유로
B씨의 딸을 혼냈고, B씨가 이를 항의하자
톱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층에 거주하는 33살 B씨에게 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문을 시끄럽게 닫고 다닌다는 이유로
B씨의 딸을 혼냈고, B씨가 이를 항의하자
톱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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