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주‧제천서 코로나19 13명 추가 확진…대부분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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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2.0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일) 도내 일일 확진자만
13명에 달했는데요.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가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여서
대규모 지역 확산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에 따르면 오늘(1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충주와 제천에서 각각 3명, 1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 살고 있는 40대 A씨와 그의 자녀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충주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50대 B씨는
충북 284번 확진자의 n차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제천의 확산세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확진판정을 받은 30대 C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대규모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제천 김장모임 관련 확진자로 조사됐고,
C씨를 비롯해 오늘 하루에만
제천지역에서 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겁니다.
문제는 충주 확진자 B씨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또다른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물론이고
제천 확진자 9명의 감염경로는
오리무중인 상황.
오늘 하루 확진 판정을 받은 13명 가운데
무려 10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겁니다.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도내에서 무더기로 나오면서
대규모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충북도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늘(1일) 브리핑을 통해
“특별 방역대책을 오는 3일부터 앞으로 2주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이시종 충북지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특별 방역대책을 향후 2주간 강력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회와 시위, 기념식,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활동 중 합창 등의 노래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또 민간단체나 마을이장 등
각종 기관‧단체의 선거 운동시
대면선거 운동도 금지되며,
각종 연말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가
권고됐습니다.
일각에선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라도 2단계나 3단계로
격상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 특별방역대책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일) 도내 일일 확진자만
13명에 달했는데요.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가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여서
대규모 지역 확산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에 따르면 오늘(1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충주와 제천에서 각각 3명, 1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 살고 있는 40대 A씨와 그의 자녀는
서울 강서구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충주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50대 B씨는
충북 284번 확진자의 n차 감염자로 확인됐습니다.
제천의 확산세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확진판정을 받은 30대 C씨는
지난달 25일부터 대규모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제천 김장모임 관련 확진자로 조사됐고,
C씨를 비롯해 오늘 하루에만
제천지역에서 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겁니다.
문제는 충주 확진자 B씨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또다른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물론이고
제천 확진자 9명의 감염경로는
오리무중인 상황.
오늘 하루 확진 판정을 받은 13명 가운데
무려 10명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겁니다.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가
도내에서 무더기로 나오면서
대규모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충북도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오늘(1일) 브리핑을 통해
“특별 방역대책을 오는 3일부터 앞으로 2주간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이시종 충북지사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특별 방역대책을 향후 2주간 강력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회와 시위, 기념식,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은
50인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활동 중 합창 등의 노래행위는
일체 금지됩니다.
또 민간단체나 마을이장 등
각종 기관‧단체의 선거 운동시
대면선거 운동도 금지되며,
각종 연말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가
권고됐습니다.
일각에선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라도 2단계나 3단계로
격상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 특별방역대책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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