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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 수차례 학대하고 수천만원 가로챈 목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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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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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학대하고,
사회보장급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교회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목사 64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
5차례에 걸쳐 증평군의 한 교회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62살 B씨의 다리를
막대기로 때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덮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B씨에게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6천 9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목사로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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