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주시,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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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2.02 댓글0건본문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행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충주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같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역 내 잇단 확진자 발생으로
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행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충주시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같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역 내 잇단 확진자 발생으로
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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