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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에 식사 대접까지'…보은 모 체육회장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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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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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보은 지역 체육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 지역의 한 체육회장 64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체육회 회원들을
박재완 후보 사무실로 데려가
"박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며
"우리 지역에서 인재가 나왔으니 돕자"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체육회와 노인회 회원 30여 명을
음식점으로 데려가 6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박재완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그를 위해 식사대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재완이 참석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며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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