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슬기 금어기'...청주시, 불법 어로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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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30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다슬기 금어기'로 정하고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금어기간 내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또 이번 점검 기간
투망과 작살 등의 불법 어로 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다슬기 금어기'로 정하고
'불법 어로행위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금어기간 내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또 이번 점검 기간
투망과 작살 등의 불법 어로 행위도
함께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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