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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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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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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
도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지난 9월 도의원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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