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6차례 처벌 받고도'…만취 운전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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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29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으로 무려 6차례나
처벌을 받았던 50대가
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45분쯤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5%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6번 적발돼
4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처벌을 받았던 50대가
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9시 45분쯤
괴산군 청안면 일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5%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6번 적발돼
4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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