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개인정보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 선고유예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 선고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26 댓글0건

본문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유출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진자의 이름과 성별과 직업 나이 등
개인정보는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주체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이름 등 신상정보가 담긴
시청 내부자료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선고유예는
범행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