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재영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훼손' 손괴죄 양형 요소 3가지 모두 해당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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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24 댓글0건본문
안재영 변호사,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훼손' 손괴죄 양형 요소 3가지 모두 해당할 듯"
■ 출 연 : 안재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소식은 저희도 앞서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이 훼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월 5.18 기념사업 위원회는 충북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도는 여론 수렴과 내부회의를 거쳐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고, 또 충북도의회는 이런 논란 속에서 동상철거 근거를 담은 '전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자진 폐기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조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19일 재물손괴 혐의로 혐의자를 붙잡아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A 씨는 19일 오전 10시 30분쯤 대통령 길에서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30cm의 쇠톱을 준비해와서 동상 목 부위의 2/3가량을 톱으로 자른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일행은 없고 단독 범행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당시 다른 관람객의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A 씨를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했고, 대통령 길은 곧바로 폐쇄조치 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데 "내가 동상의 목을 잘라서 가져가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사를 받다 보니 A 씨는 자신은 5.18단체 화성지부의 회원이라고 밝혔다, 이 정도까지가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네요.
▷이호상 : 앞서 이게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 재물손괴 혐의잖아요. 재물손괴 혐의가 이렇게 구속이 되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 이게 전직 대통령 동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강력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건가요?
▶안재영 :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재물손괴죄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되는 유형의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괴죄와 관련해서 가중되는 양형 요소를 양형기준위원회는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그리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경우에는 양형을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사건은 3가지 범행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는 다 해당은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손괴 혐의보다는 당연히 높게 처벌이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손괴 자체가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가중의 정도는 법원의 판단을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말씀을 들어보니 사회적 피해, 분명히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 받았으니까요.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만한 피해, 계획적인 것 모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5.18단체 측에서 반발, 구속수사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여쭤봤고요.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또 연말입니다. 음주운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코로나19 시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은 계속 적발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좀 소개해주신다면요?
▶안재영 : 네,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 12월에 윤창호법이 시행됐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도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는 이런 인식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도와 시?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0여 명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올해 벌써 20명이 징계 대상이 된 거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주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괴산, 증평이 각 3명, 청주, 제천, 진천, 음성은 각 2명, 보은은 1명이에요. 근데 옥천군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이 적발되지 않았고요. 이런 걸 보면 공무원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에 반해 이런 발표를 보다 보면 의아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호상 :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도덕적 자세가 요구되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실제 처벌이 어떻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처벌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재영 : 맞습니다. 형사처벌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가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항상 핵심이 될 겁니다. 도내 자체에서는 최초 1회 음주운전이라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일 때는 정직 이상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었는데요. 실제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자체의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1회 음주운전 임에도 해임되거나 기존에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강등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징계는 형사처벌과 달리 지자체마다 징계 수위가 다를 수 있고 강경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조금 더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역시도 잘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요즘 공무원들 음주운전 했다가는 무조건 해임을 당하더라고요. 벌금형도 지금 많이 강력해졌죠?
▶안재영 :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강화된 거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위를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최소 음주 기준 자체가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벌금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이 됐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2 사이도 과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지금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고,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일 때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지금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잘 숙지하셔서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이호상 :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음주운전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뵐게요.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 출 연 : 안재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영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소식은 저희도 앞서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이 훼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5월 5.18 기념사업 위원회는 충북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도는 여론 수렴과 내부회의를 거쳐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고, 또 충북도의회는 이런 논란 속에서 동상철거 근거를 담은 '전진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자진 폐기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조금 어수선한 상황에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19일 재물손괴 혐의로 혐의자를 붙잡아서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A 씨는 19일 오전 10시 30분쯤 대통령 길에서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리 30cm의 쇠톱을 준비해와서 동상 목 부위의 2/3가량을 톱으로 자른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일행은 없고 단독 범행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당시 다른 관람객의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A 씨를 붙잡아서 경찰에 인계했고, 대통령 길은 곧바로 폐쇄조치 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데 "내가 동상의 목을 잘라서 가져가려고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사를 받다 보니 A 씨는 자신은 5.18단체 화성지부의 회원이라고 밝혔다, 이 정도까지가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네요.
▷이호상 : 앞서 이게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 재물손괴 혐의잖아요. 재물손괴 혐의가 이렇게 구속이 되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 이게 전직 대통령 동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강력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건가요?
▶안재영 :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재물손괴죄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되는 유형의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손괴죄와 관련해서 가중되는 양형 요소를 양형기준위원회는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그리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경우에는 양형을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사건은 3가지 범행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는 다 해당은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손괴 혐의보다는 당연히 높게 처벌이 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물손괴 자체가 굉장히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 가중의 정도는 법원의 판단을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말씀을 들어보니 사회적 피해, 분명히 사회적으로 이목을 집중 받았으니까요.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만한 피해, 계획적인 것 모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이게 5.18단체 측에서 반발, 구속수사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여쭤봤고요. 법원의 결정을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또 연말입니다. 음주운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코로나19 시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은 계속 적발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좀 소개해주신다면요?
▶안재영 : 네,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 12월에 윤창호법이 시행됐고,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도 작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는 이런 인식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도와 시?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0여 명에 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말까지 한 달이 넘게 남았는데 올해 벌써 20명이 징계 대상이 된 거죠.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주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괴산, 증평이 각 3명, 청주, 제천, 진천, 음성은 각 2명, 보은은 1명이에요. 근데 옥천군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이 적발되지 않았고요. 이런 걸 보면 공무원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에 반해 이런 발표를 보다 보면 의아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호상 :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도덕적 자세가 요구되는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실제 처벌이 어떻습니까? 공무원이라고 해서 처벌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안재영 : 맞습니다. 형사처벌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가중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항상 핵심이 될 겁니다. 도내 자체에서는 최초 1회 음주운전이라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일 때는 정직 이상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었는데요. 실제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자체의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1회 음주운전 임에도 해임되거나 기존에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강등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징계는 형사처벌과 달리 지자체마다 징계 수위가 다를 수 있고 강경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 때문에 공무원에 대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다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조금 더 엄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역시도 잘 지켜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요즘 공무원들 음주운전 했다가는 무조건 해임을 당하더라고요. 벌금형도 지금 많이 강력해졌죠?
▶안재영 :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이 강화된 거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위를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최소 음주 기준 자체가 0.05에서 0.03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벌금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이 됐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2 사이도 과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지금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고, 0.2%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일 때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지금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잘 숙지하셔서 음주운전 절대 하지 마셔야겠습니다.
▷이호상 :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음주운전 절대 금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뵐게요.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안재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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