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청주시장, “지침 어겨 코로나19 확진 공무원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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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11.23 댓글0건본문
앞으로 청주시 공무원들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징계를 받을 전망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오늘(23일)
‘시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해
송년회, 부서별 회식 등
불요불급한 모든 모임과 행사를 취소·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문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모임과 행사 참가자를 100명 미안으로 제한하는 등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3일 현재
청주에서는 110명,
충북지역 누적 환자는 228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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