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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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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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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이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법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관련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고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해당 법 시행으로
법규 위반행위에 단속될 경우
많게는 10만원에서 적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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