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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 위반 3명 벌금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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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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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3명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간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또 다른 자가격리 위반자 31살 C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17일 미국에서 입국해
청주 자택에 격리된 B씨는
이튿날 주변 거리를 30분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베트남에서 입국한 C씨도
지난 6월 30일 산부인과 방문을 위해
택시를 타고 거주지를 벗어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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