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직 사퇴하라" 선거사무소 앞 낙선운동 한 보수단체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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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22 댓글0건본문
4·15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을 한 보수단체 대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 50살 A씨와 64살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단체 회원 20여 명과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을 한 보수단체 대표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 50살 A씨와 64살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8일 오후 2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단체 회원 20여 명과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는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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