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 '증인 불출석'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 6명 과태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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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18 댓글0건본문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 사무조사 증인 출석에 불응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특위는 오늘(18일)
행정 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 등
전직 공무원 6명입니다.
앞서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달 말 열린 행정 사무조사에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협약의
추진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
모두 특별한 사정없이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1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 사무조사 증인 출석에 불응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특위는 오늘(18일)
행정 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이범석 전 부시장 등
전직 공무원 6명입니다.
앞서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달 말 열린 행정 사무조사에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협약의
추진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
모두 특별한 사정없이 출석에 불응했습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1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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