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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이승훈 전 시장 불출석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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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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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이승훈 전 청주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 전 시장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은 결국 불출석했고,
특위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출범한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특위는 오늘(18일) 16차 회의를 열고
이승훈 전 청주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 등
불출석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 등은
지난달 29일 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특위는 이 전 시장 등을 불러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를 협약하는 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었으나
이 전 시장 등은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중 10명이 과태료 부과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최소 100만원,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습니다.

특위는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과태료 부과안건과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특위가 활동 8개월간 지적한
청주시의 법령위반, 부적절 사례는 모두 8건.

특히 특위 조사 결과
청주시는 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시설 허가시 인근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와
환경업무대응 미흡,
미세먼지배출사업장 행정소송 대응 미비,
대형사업장 지도 점검 단속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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