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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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1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18일)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정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첫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법정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비공식 선거사무원 A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의 천500만원을 건낸 사실이 없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역시 "정 의원에게 천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A씨는 캠프 관계자 4명에게 450만원을 건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마저도 자신의 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2일 보석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늘(18일) 오후 5시 30분 정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으면 수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전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정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이 해제됩니다.
때문에 추가 기소된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추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한 재판 병합 여부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4일 진행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18일)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정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첫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법정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비공식 선거사무원 A씨에게 선거활동비 명목의 천500만원을 건낸 사실이 없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역시 "정 의원에게 천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A씨는 캠프 관계자 4명에게 450만원을 건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마저도 자신의 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2일 보석허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오늘(18일) 오후 5시 30분 정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으면 수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전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원이 정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이 해제됩니다.
때문에 추가 기소된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향후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추가 기소된 혐의와 관련한 재판 병합 여부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4일 진행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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