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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국토부 결과 발표'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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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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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읍, 오송읍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요.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청주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파른 주택가격 상승률이고,
두 번째는 분양권 전매거래량의 비정상적인 증가입니다.

주택법 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 0.54%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였던 분양권 전매거래량 역시
이 기간 4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9건, 45.5% 감소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이유가 됐던 요건들에서
모두 벗어나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국토부는 해제 신청일로부터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주장대로
모든 요건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청주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정부에 네 차례에 걸쳐 해제를 요청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청주시의 요청이 무산될 경우
청주지역 부동산시장의 불황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청주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천 200여건으로,
지난 5월 3천 900여건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3.78%에서
지난달 -0.05%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국토부가 다음달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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