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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경찰, '수사 신뢰' 추락…'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청주시청 확찐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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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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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 경찰 수사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두번째 남편이 자신의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했습니다.

또 청주시청 확찐자 사건 역시 당시 경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충북 경찰의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유정의 두번째 남편 A씨가 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 부실 수사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지난 9일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인은 경찰청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부 변호인은 "충북 경찰의 부실수사와 관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충북 경찰은 A씨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다 고 씨의 범행 정황 등이 드러나자 수사 방향을 뒤집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제주경찰에 긴급체포돼 의붓아들 수사에 대해선 어려움이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부실 수사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충북 경찰의 수사 신뢰에 대한 의문은 또 있습니다.

지난 3월 청주시청의 한 여성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일명 '청주시청 확찐자 사건'입니다.

'확찐자 논란'은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는데, 당시 경찰은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해당 여성 팀장을 모욕 혐의로 기소하면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뒤집은 겁니다.

법원 역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팀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상반된 법리해석을 내놓은 경찰에 부실 수사, 수사 신뢰 하락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사 과정부터 결과까지, 충북 경찰의 수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

가장 안전한 충북을 만들고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겠다는 충북 경찰이 오히려 도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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