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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혐의’ 충북도 국장 출신 퇴직 여성 공무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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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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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 국장 출신 퇴직 여성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충북도 3급 국장 출신인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제천시 청풍면에 있는 임야를 개발해
큰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1억 7천 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씨는
남동생의 부인 B씨 명의 아파트를
B씨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해주자
B씨가 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해당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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