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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 농업인 결혼축하금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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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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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 청년 농업인에게
결혼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7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한 청년 농업인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각 시군 결혼 공제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내년 1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축하금은
공제가입 근로자보다
적립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농업인을 위해
충북도와 NH농협은행, 충북지역개발회가
후원 협약을 맺어 이뤄졌습니다.

충북도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지역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월 30만원을 내면
도와 시군, 기업 등이
일정 금액을 보태
월 80만원을 적립해
5년 뒤 원금 4천 8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또 농업인은
월 30만원을 내면
도와 시군이 30만원을 보태
5년 뒤 원금 3천6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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