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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20대 재판 9번 불출석...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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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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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난동을 피워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공판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청주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기소된 A씨는
지난해 6월 재판이 시작됐음에도
9차례에 걸쳐 공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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