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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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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3월, 청주시청의 한 여성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일명 '청주시청 확찐자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최근 법원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여성 팀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신조어일지라도 '확찐자'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사회 평가를 동반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해 여성 팀장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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