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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확찐자 여기있네 여기있어~' 조롱...청주시 A팀장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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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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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3월, 청주시청의 한 여성 팀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일명 '청주시청 확찐자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최근 법원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여성 팀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록 신조어일지라도 '확찐자'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사회 평가를 동반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는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해 여성 팀장에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계약직 여직원을 '확찐자'로 표현해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꼬는 인터넷 신조어입니다.

재판부는 "당시에 구체적인 정황과 모멸감을 묘사하는 등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둘 사이 친분이 별로 없고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언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 다시 말해 '판결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고 결과를 토대로 청주시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확찐자'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경찰.

하지만 경찰과 180도 다른 법리 해석으로 약식기소도 아닌 정식재판에 넘긴 뒤 엄정 처리하겠다는 자신감마저 보였던 검찰.

법원의 이번 선고로 신조어와 관련한 모욕죄 성립 사례와 직장 내 갑질 문화에 대한 기준점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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