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사무소,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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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16 댓글0건본문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속리산사무소는 이달부터
만수리와 화양동, 쌍곡계곡 등
차량접근이 용이한 고갯길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속리산에서 발견된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는 6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속리산사무소는 이달부터
만수리와 화양동, 쌍곡계곡 등
차량접근이 용이한 고갯길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속리산에서 발견된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는 61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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