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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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0.11.11 댓글0건본문
오는 13일부터
지정된 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충북도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됩니다.
부과 대상은
사우나나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종교시설, 집회, 콜센터, 예체능 학원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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