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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동물복지농장 인증 확대…오는 2022년까지 3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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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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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축산용 가축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확대 추진합니다.

동물복지농장은
가축들이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육되는 농장으로,
충북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38곳의 농장을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하고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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