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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형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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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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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한 자신의 형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보은군 자신의 주택에서
형 62살 B씨의 머리를 지팡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형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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