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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코로나19 확산 우려…방역당국, 마스크착용 의무화‘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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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20.1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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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지역 코로나19 사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말사이 충북에서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고,
충주에선 타 시‧도 확진자가
충주시청 회의실을 방문해 공무원 등 20여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충북도 등 방역당국은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 상당구에 살고 있는 90대 A씨가
어제(7일) 오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노환을 앓던 A씨는
간병인의 코로나19 확진 후
충북대병원으로 이동 격리 조치됐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체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대전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된
청주시 서원구 50대 B씨와 B씨의 배우자, 자녀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고,
러시아와 이집트에서 입국한 외국인 2명도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역학조사를 통해
이들과의 밀접 접촉자 중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일 충주에서는
구리시 확진자가 충주시청 본청을 방문해
공무원과 시민 등 20여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접촉자 대부분 검체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였지만,
신원이 뒤늦게 확인된 3명에 대해선
아직까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북지역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충북 누적확진자는 201명.

주말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겁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 발령 이후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이나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선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 코스크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충북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효약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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