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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 대법원,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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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0.11.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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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에게 의붓아들 A군을
집으로 데려오도록 한 다음,
2019년 3월1일 저녁 A군에게
수면제를 먹여 깊은 잠에 빠지게 한 후
2일 새벽 잠이 든 A군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해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씨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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